화재예방

화기작업 허가제도 운영실무

화기작업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 실무 | 도장만 찍는 허가서에서 진짜 화재를 막는 허가로, 실무자가 알려주는 A to Z

현장 실무

작업허가제도는 PSM 12개 요소 중 하나로 화기작업뿐만 아니라 모든 고위험 작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핵심 안전관리 시스템이며, 화기작업 허가는 현장 사전 확인부터 화재감시자 필수 구비 장비 확인, 잔불 점검까지 5단계 절차로 운영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2일부터 KFI 인증 불티방지포(1,200℃ 내열) 사용 확인이 필수 항목으로 추가되며, 화재감시자는 소화기, 물 용기, 비상연락 수단 등 법적으로 정해진 필수 장비를 반드시 구비해야 초기 화재 진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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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티방지포 KFI 인증품 사용 필수

2026년 3월 2일부터 KFI 인증 불티방지포 의무화 | 화재 교훈과 현장 대응 가이드

현장 실무

2026년 3월 2일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용접·용단 등 모든 화기작업 시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은 불티방지포만 사용해야 하며, 현장에서 흔히 사용하던 주황색 PVC 방염포는 1,200℃ 내열 성능을 충족하지 못해 사용이 금지됩니다.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화재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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