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호구(PPE) 선정 및 관리 실무 | 지급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제대로 입혀야 삽니다, 실무자가 알려주는 A to Z
현장 실무안전관리자는 개인보호구를 단순히 지급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의 적격품을 선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화학공장에서는 MSDS를 바탕으로 내화학 보호구의 방호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산소 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는 방독마스크가 아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구 교체는 제조사 기준을 우선으로 하되, 손상·오염·기능저하가 있으면 즉시 교체하고 교육·점검까지 해야 진짜 안전관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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